불법유해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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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정보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안심존(통합)’이 청소년 스마트폰에서 차단하는 불법정보는 아래표
<제1호(음란한 전기통신)과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대상
제1호 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2호 명예훼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3호 사이버스토킹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5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불법정보란?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나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2조)

매체물 제작 발행자, 유통해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을 포함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2조 제6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성 판단(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
‘사이버안심존(통합)’이 청소년 스마트폰에서 차단하는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매체물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그리고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입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등급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은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에 따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의 5개의
범주와 각 범주별 5단계 (0~4등급)로 분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기준’ 입니다.

‘사이버안심존(통합)’ 설치 시 부모님께서 자녀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등급설정이 가능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기준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비고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 마약사용 조장
- 무기사용 조장
- 도박
2)
- 음주조장
- 흡연조장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연령별 등급권장 사항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등급기준
노출 세부내용
성행위 세부내용
폭력 세부내용
언어 세부내용
기타 세부내용
구분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4등급 성기노출 성기, 음모, 항문 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보이는 내용
아동청소년의 노출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표현)
(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 착용한 상태 포함)
3등급 전신노출 전신전라, 둔부, 가슴(유두)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
(정면, 측면, 후면 포함)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2등급 부분노출 상반신노출, 하반신노출 - 유두가 가려진 가슴 노출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
1등급 노출복장 상반신 노출복장 - 상반신 뒷면(등)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 상태의 노출
-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 상태의 노출
하반신 노출복장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 상태의 노출
-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없음 - 폭력없음
구분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4등급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성범죄 실제행위
(성기 등 노출된 상태)
- 강간, 성적학대 등 성행위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실제 성행위(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포함)
- 수간, 시간 등 이상성교
자위행위(성행위) - 성기구 또는 유사품, 성기가 아닌 신체일부에 성행위
- 아동과 성인간, 아동과 아동간의 모든 성행위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노출된
직접적인 자위행위
3등급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단순한 성행위 - 남녀의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편집처리 등)
- 성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남녀의 성기, 가슴 또는
둔부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간접적) -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위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
2등급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1등급 격렬한 키스 격렬한 키스 -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 또는
입을 크게 벌림이 있는 키스
0등급 성행위없음
구분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4등급 잔인한 살해 잔인한 살해 -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
3등급 살해 살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살해
2등급 상해 상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상해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1등급 격투 단순폭력 유혈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
0등급 폭력없음
구분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4등급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상대의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
-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좆○○,씹○○ 등)
- 노골적인 신체 관련 표현(가랑이를 찢어 죽일, 뼈를 갈아먹을 등)
3등급 심한 비속어 상대가 욕으로 받아들여
심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비속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살해
2등급 거친 비속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있는 거친 비속어
-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쌍놈, 촌뜨기,팔푼이 등)
1등급 일상 비속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악의 없는 비속어
-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비속어 (놈, 젠장, 자식 등)
0등급 비속어 없음
구분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등급수준
없음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사용조장
- 무기사용조장
- 실물화폐사용 제공 도박
음주조장
흡연조장
음주흡연조장 - 음주흡연조장